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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239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의 관련된 정책향상 및 인권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을 규정(안 제1~2)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6)
.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안 제7~1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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