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171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2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경비노동자의 권리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비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인권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