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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69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40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로명주소법21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함

. 성북구청의 위치를 현재 도로명주소로 수정함(안 제2)

성북구 삼선동 5411번지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411번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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