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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3.27 조회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3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규칙의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조문 및 서식 표기, 법령 인용 방식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와 문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범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6)
나.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에 맞게 18세 이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고, 가산점 비율을 별도로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라. 법령 인용 방식 및 띄어쓰기 등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 표기를 통일함(안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4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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