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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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27 | 조회수 | 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1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범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6조) 3. 의견제출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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