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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16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13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안 제12)

    -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 공동체 회복 등 제반사업 추진

        나. 기금의 설치(안 제3)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안 제4)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 협의·조정, 주요 사항 심의·의결

         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등

              (안 제511)

    - 구성: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임기: 2(한 차례만 연임 가능)

    - 회의: 정기회의(1) 및 임시회의(필요 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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