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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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4.27 | 조회수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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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원 임기와 관련, 기존 조례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들의 적용례에 관한 부칙 조항의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부칙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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