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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186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제1조~제2조)

  나.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제3조)

  다.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안제6조)

  바.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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