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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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8.20 | 조회수 | 29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6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안 제4조~제6조) 라.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jhpark95@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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