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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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4.09 | 조회수 | 123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들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의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제3조) 다. 위험수목의 지원계획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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