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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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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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계획 추진시 타 단체의 협조요구 근거 신설(안 제5조)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및 위원회 구성 수정(안 제6조, 제7조) 다. “심리부검” 신설 (안 제12조의1)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내용 추가(안 제14조) 마.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원상회복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16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조항 신설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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