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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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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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성북구 도서관의 대외적인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로 수정함(안 제19조) 나.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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