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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8.22 조회수 200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2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8월 2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성북구 도서관의 대외적인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도서관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로 수정함(안 제19)

. “운영위원회위원회로 수정함(안 제2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82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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