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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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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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성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을 주민편의를 위해 1시간 무료, 1일 10,000원 등 내용추가와 월정기권의 최소화 등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주차장 진입시 번호인식 시스템 변경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방법 변경 (안 제6조) 다.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대물 등의 사고나 차량 도난 등에 대한 명문 조항이 없어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라. 손해배상 조항 신설로 인한 일부 조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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