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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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2.04 | 조회수 | 4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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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 중 일부 내용의 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부 통장들이 퇴임을 하면서 그 가족에게 바로 이어서 통장을 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주민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서조항 중 “신규입주 공동주택은 제외”에 “거주기간”를 추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 2항 1호 ) 나. 조례에 의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함. (안 제5조 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3년 2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55,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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