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1.14 | 조회수 | 1717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예·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 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결산서와 별도 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 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