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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206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목적에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

. 주민생활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변경(안 제 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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