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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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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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성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보행환경 개선 기본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6조∼8조) 마. 보행환경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10조) 바.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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