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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133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공유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생활단위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공유참여자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추가 (안 제5조의3)
다.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추가 (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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