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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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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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3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교통민원신고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과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규정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대상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다.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에 한차례 연임”으로 변경 (안 제3조) 라.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마. “위원회 개최를 월2회에서 월1회”로 변경(안 제4조) 바. “그 밖에 조례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목~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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