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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266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 위원장 선출 단서조항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의 임기(연임규정 포함)와 일반 위원의 임기를 일치(안 제17조제6항제1)
. 위원장 선출 기준(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 중에서 선출) 신설(안 제17조제6항제2)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원 연임규정 변경(12)(안 제263)
.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17조제9)
. 자치회관 사용료 부과 상한기준 제정(안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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