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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8.08.22 조회수 165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1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82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

              나. 보조금 지원 (안 제4)

              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5)

              라. 지도감독 (안제6)

              마.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7조 내지 제8)

              바. 포상 및 예우 (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2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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