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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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8.22 | 조회수 | 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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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 (안 제4조 ) 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5조) 라. 지도감독 (안제6조) 마.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7조 내지 제8조) 바. 포상 및 예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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