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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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148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대한학대행위를 방지하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동물등록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5조) 나.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보호동물의 공고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라. 동물보호 및 관리,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2조) 바. 소요경비의 징수, 출입․검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제15조) 사.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아. 업무의 지원 및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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