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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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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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4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자율방범대 신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자율방범대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자율방범대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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