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21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6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사항을 개정하고 각 호를 신설 함(안 제7조제2항) 나. 경고 또는 사과 징계에 대한 지급제한 사항을 신설 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