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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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3.13 | 조회수 | 1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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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을 정함(안 제3조) 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슬로건과 상징물을 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무장애 시설 인증의 표식 발급 및 신청자의 자격을 정하고, 인증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단과 장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무장애 시설로 개보수하는 건축주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작성 하도 록 함 (안 제9조) 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북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6조) 자.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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