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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164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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