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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68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주택법52조제2항에 따라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항을 신설하고,주택법시행령67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 주택으로 명확히 함.(안 제2)

. 위원회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

. 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 함(안 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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