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4.11.13 조회수 299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4-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11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    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제도적인 기반 마련 및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
  나. 심폐소생술 교육의 구청장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다. 심폐소생술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
  라.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
  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
  바.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 8)
  사.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20141119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55,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