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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23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7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53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성북구민의날기념식과 문화행사에 관하여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서 조항을 붙여 57일만 개최하던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변경·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

    나. 구민 체육대회 항목 추가 등 행사 및 세부운영 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게 일부 수정(안 제31,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6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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