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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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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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성북구민의날” 기념식과 문화행사에 관하여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서 조항을 붙여 5월 7일만 개최하던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변경·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 나. 구민 체육대회 항목 추가 등 행사 및 세부운영 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게 일부 수정(안 제3조 1항, 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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