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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382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2-2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의정발전 도모는 물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허가권자(안 제2조․제3조)

나.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운영

(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다.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제출(안 제8조․제9조)

라. 여행계획서 제출(안 제9조)

마. 여행보고서 제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11월 21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60,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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