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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3.16 조회수 165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이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정보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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