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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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08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를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역사문화인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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