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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23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70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93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의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6)

.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홍보, 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nickmarti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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