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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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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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어 상위법 우선원칙 및 위탁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위탁기간 3년이내 를 5년으로 수정(안 제11조). 나.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다. 위탁의 취소 조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라. 조례 간 위원회의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운영위원회 의 기능에서 위탁심의 내용 삭제(안 제16조) 마.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위탁기간에 대하여서도 적용하도록 함. (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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