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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8.20 조회수 26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59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북구 내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비사업구역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북구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조치 등(안 제5조의2)

. 정비사업구역의 빈집(안 제11)

. 협력체계 구축(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jhpark95@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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