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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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8.20 | 조회수 | 26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5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북구 내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비사업구역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북구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조치 등(안 제5조의2) 나. 정비사업구역의 빈집(안 제11조)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jhpark95@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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