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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118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각 장애인의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교육시설의 설치·강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마.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보고 및 감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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