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146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안전기준, 안전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