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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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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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안 제4조). 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을 금지함(안 제5조). 라.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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