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173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

.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안 제4).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을 금지함(안 제5).

.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