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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187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5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 (안 제3)

.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안 제4)

. 중복지원 금지 규정 (안 제5)

. 공유시설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 (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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