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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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7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0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진단 등 사전 범죄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취약지역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적용되도록 개정함(안 제18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kjhsb@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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