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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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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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항을 삭제하여 이중지급 논란을 불식시키고,「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후생시설로 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내식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중 ‘구내식당’ 삭제(안 제6조) 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중 ‘미취학 자녀 보육료’ 삭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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