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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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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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규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등”을 삭제 함(안 제3조)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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