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188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2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성북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

            다.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안 제11)

             라. 용역실명제(안 제12)

             마. 용역결과의 평가·공개활용(안 제13안 제1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3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