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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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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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성북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안 제11조) 라. 용역실명제(안 제12조) 마. 용역결과의 평가·공개․활용(안 제13조~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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