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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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8.25 | 조회수 | 25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위생해충과 대발생 곤충이 빈번히 출현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감염병 매개 차단과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대상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안 제5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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