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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215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안 제3)

.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안 제4안 제5)

. 위반차량 조치 (안 제6)

. 시설물 감면규정(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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