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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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4.09 | 조회수 | 152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0. 8. 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새롭게추가하고 기존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 장려금(구직활동비)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에 청년을 포함하고, 일정 성별이 편향되지않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나. 청년의 고용확대와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안 제8조제3항) 다. 그 밖의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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